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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중도퇴거 관련 질문
폴더정리중우수회원
2026.03.07 00:10 · 조회수 0

내 집의 전세 계약이 11월 말에 끝나는데, LH청년매입임대에 신청해서 당첨되면 5월 중순에는 미리 방을 빼야 할 것 같아요. 중도에 방을 빼면 집주인 복비 대신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건 맞을까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11월 말까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된다면, 이사를 하지 않고 우선 버티는 것이 좋을까요? LH 매입임대 규정상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추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다이어트중 2026.03.07 00:25 활동회원

    LH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는 거 아닌가… 보증금 문제랑 별개로 생각함 ㅋ

  • 치팅데이 2026.03.07 00:28 활동회원

    그냥 중도에 빼면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 준비운동 2026.03.07 00:37 신규회원

    LH 청년매입임대는 전세형과 보증부월세형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됩니다. 전세형의 경우 보증금이 전세권으로 남아 있어 만기 시 다음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어요. 반면 보증부월세형은 월세를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보다는 월세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헬스초보 2026.03.07 00:46 우수회원

    보증금 못 받는 건 좀 심한 거 같은데, 계약서 좀 자세히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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