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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비용 관련 질문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배, 복비, 포장 이사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댓글 (6)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9 12:29 우수회원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이라도 임차인이 이사를 요구할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공백 기간 동안 월세나 이자 손실과 중개보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관행도 있으니, 협상해보시면 좋습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9 12:34 신규회원

    진짜 누가 법적으로 된다고 확실히 아는 사람 없나? 궁금함 ㅠㅠ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9 12:40 활동회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전세권 말소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말소 비용은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며, 법무사 수수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보증금 전액을 원활히 반환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9 12:48 우수회원

    그거 집주인이 갑자기 이사 강제하면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9 12:53 신규회원

    그냥 걍 내 돈으로 해야한다는 글도 많았던거같은데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9 13:02 활동회원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부담 주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확인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