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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이행청구 혼란


전세계약이 3월 4일에 만료되었는데, 재계약을 거부하자 집주인이 돈이 부족해서 허그보증에 이행청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임차인등기를 신청했고, 4월 4일에 이행청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4월 4일까지 전세대출 만기라고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행청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은행에서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체되며, 더불어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은 상황을 모르겠다며 허그에서 4월 4일 이후에도 이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4 20:37 신규회원

    이행청구 날짜는 원래 만료일 지나고 하는거 아니었음?

  • 학군지검색중 2026.02.04 20:45 활동회원

    보증보험이나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할 때는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전입신고서류, 계약 종료 확인 서류(내용증명이나 계약종료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서류들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4 20:50 신규회원

    재계약 안 하면 대출 만기라서 문제라던데 맞는거임?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4 20:53 성실회원

    전세계약 종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통화녹취,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도 준비해서 종료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4 21:02 신규회원

    뭔가 은행이랑 집주인 말이 다 다른거 같은데… 그냥 복잡해 ㅠ

  • 직접발품파 2026.02.04 21:06 신규회원

    온라인으로 모바일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이행청구할 경우,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이 생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접수일 기준으로 발급된 최신 문서인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