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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와 전세대출 연장 관련 질문


저번 달에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전세대출도 같은 달에 만료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서 집이 공실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자를 대신 지불해주겠다고 합니다.

1.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거주 기간이 끝났으니 전세대출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일반 대출로 변경해야 하는 걸까요…

2.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지만, 기존 집의 대항력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서면으로 작성해둘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자 지불 등 현재 상황과 관련된 사항??)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0 10:17 신규회원

    신용점수, 소득, DSR, 그리고 주택 상태 등이 보증기관과 은행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소득이 줄었을 경우, 또는 법적 문제(세금 체납, 가압류 등)가 있으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연장 실패를 줄이려면 신용점수와 DSR을 미리 확인하고,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0 10:27 활동회원

    연장 신청은 대체로 만기 1~2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자동 연장이 아니어서 별도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 의사를 미리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0 10:32 우수회원

    전세대출 만기 지나면 은행에 먼저 연락해보는게 맞을걸요? 연장 안되면 일반 대출로 바꿔야 할지도..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0 10:39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이 이자 대신 내준다는데 확실히 서면으로 받아야 안 당함;;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0 10:45 활동회원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할 때는 먼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해요.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변동됐다면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만일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를 사용해도 되지만, 집주인 서명이나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0 10:53 활동회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늦으면 세입자 권리 약해질 수도 있다는 말 들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