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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 단기 연장 관련 궁금증


현재 전세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올해 7월 5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사할 집에 9월 7일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2개월을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단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오늘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2개월 연장 가능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가능하다고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란 복비를 말하는 걸까요?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단기 연장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2 14:49 활동회원

    전세계약 만료 후 2개월 단기 연장 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새로 체결하는 ‘새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만기 후 연장이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새 계약 당사자가 내야 해요. 기존 임차인이 단지 만기일을 조정하기 위해 2개월만 더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2 14:52 신규회원

    복비가 중개수수료 말하는 거 맞음. 근데 단기 연장에 꼭 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15:01 신규회원

    중개수수료 부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서나 특약·합의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담 주체에 대해 합의가 어렵다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15:08 신규회원

    중개수수료는 보통 계약 새로 할 때 내는 거 아닌가.. 근데 단기 연장도 계약 새로 하는 거라서 그런가?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2 15:13 신규회원

    만약 계약 만기 전에 임차인이 조기해지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2 15:18 신규회원

    그냥 임대인 조건 따라야 하는 거 같음. 복비 내기 싫으면 안하는 수밖에 없고… 힘들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