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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일과 해지 문자 관련 질문


4월16일이 전세계약의 만기일인데, 집주인에게 해지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1월 안에 보내도 되나요? 만기일 2개월 전에 문자를 보내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해지 문자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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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22 21:11 활동회원

    전세계약 만기전에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는 해지 문자 작성법은,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과 퇴거 예정일을 명확히 적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 반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 시점은 전세가 만기하는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만기 1~6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