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계약 갱신 후 퇴고 시 복지 지급 관련 문의


전세계약을 2년 하고 2년 연장했지만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계약 갱신 후 만료일 전에 퇴고할 경우 복지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 복지를 세입자가 내야하는지, 혹은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집주인이 내야하는지요?

댓글 (4)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5 13:12 신규회원

    전세계약 갱신 후 계약 만료 전에 퇴거해도 복지 비용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곧바로 입주해 집주인이 임대료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일부 부담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와 임대차계약법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세입자가 위약금이나 복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주 시점과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짐버리는중 2026.02.05 13:18 성실회원

    아니 그 집주인이 뭔 복지를 내냐 ㅋㅋ 그게 가능한가? 완전 이상한데…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5 13:28 신규회원

    복지라 하면 관리비 같은 거 말하는 거임? 그건 보통 세입자가 내는 거 아닌가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5 13:37 활동회원

    내가 알기로는 계약 기간 안 채우고 나가면 위약금 같은 거 내는 거지 복지는 다시 청구 안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