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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후 임차권등기명령 실행 조건문에 대한 고민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14 11:40 · 조회수 0

급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전제자금대출(청년전용)을 받아 1회 묵시적 갱신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집에는 약 4600만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며, 집주인이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는 말에 믿고 묵시적 갱신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에 집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고, 집주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측에서는 전세계약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과 HUG 도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반환보증이 안 되어 있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이행 절차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조언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4 11:42 우수회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갱신 중인데 가압류가 걸려 집주인이 연락 불응. 반환보증 없어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묵시적 갱신시 은행·HUG에 연장 의사 밝혀야 함. 집주인 연락 두절 시 HUG 콜센터 및 은행에 상황 설명 후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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