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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중 집주인이 집을 판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갱신했고 아직 2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아 할까요?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가야할까요? 현재 전세 시장이 상승하고 있어서 마땅한 집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댓글 (6) >
  • 행복빌어요 2026.02.21 22:24 활동회원

    전세값 올랐는데 이사 가라 하면 진짜 골치 아플 듯 ㅠㅠ

  • 건강하세요 2026.02.21 22:30 신규회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대인 혹은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인정되어야 해요. 만약 실거주 사유가 허위로 밝혀지면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 힐링타임 2026.02.21 22:38 활동회원

    전세계약 갱신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권이 승계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거주권은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매수인이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권리 보호가 더욱 강해져요.

  • 스트레스out 2026.02.21 22:45 활동회원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계약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이미 갱신청구권을 썼다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이나 차임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갱신 의사를 미리 명확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괜찮은하루 2026.02.21 22:53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계약기간 남으면 그냥 살아도 되고 보통 계약 끝나면 나가야 되는 걸로 암

  • 기분전환러 2026.02.21 22:58 성실회원

    집주인 마음대로 못 파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