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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번복 가능할까?


전에 전세로 입주한 지 한 해가 되어가는 임차인입니다. 만기까지 3개월 3주 정도가 남았어요. 이자 부담이 커서 남편의 이름으로 갱신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몇 날 며칠 후에 부동산에서 매매한다는 문자가 왔어요. 급하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응했는데, 생각해보니 갱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번복하려 합니다. 이미 집은 내어놓았지만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갱신을 요청하는 건 가능할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1 01:06 우수회원

    근데 번복하는 사람 은근 많더라 진짜 복잡함ㅎㅎ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1 01:15 성실회원

    묵시적갱신은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방식으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새 계약서 작성과 함께 임대차 신고 및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동일하고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1 01:18 활동회원

    부동산에서 문자만 보냈으면 아직 확정은 아닐텐데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1 01:28 신규회원

    계약 갱신 시에는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증금 증액 시에는 반드시 새 확정일자를 받아 증액분을 보호받아야 하고, 계약서와 통지 기록은 분쟁 예방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통지가 어려울 때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갱신거절 통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1 01:38 신규회원

    전세 계약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갱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1 01:42 신규회원

    그냥 계약서에 싸인 안 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