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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에 대한 궁금증
코딩중활동회원
2026.01.08 12:21 · 조회수 0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해야 사용이 인정되는 건가요? 이것은 묵시적 계약 연장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묵시적으로 2년 연장 후 2년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를 위한 방법이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또한, 전세계약 갱신권을 통해 전세를 거주하고 있을 때 이를 매도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8 12:23 성실회원

    전세계약 갱신 시 2년 갱신권과 묵시적 연장의 차이는, 2년 갱신권은 임차인이 요청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지만, 묵시적 연장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별도 의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중간에 전세 매각이 가능한지는 2년 갱신권 사용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묵시적 연장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우선매수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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