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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청구권 매매 관련 질문


질문드립니다. 현재 2년이 지나고 있고, 현재는 구두로 청구권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매수자가 거주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세입자는 청구권을 못 쓰게 되는 건가요?

댓글 (4)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3 19:21 우수회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주인 바뀌면 끝 아닌가?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3 19:30 신규회원

    그냥 구두로 하면 인정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 짐버리는중 2026.02.03 19:38 성실회원

    전세계약 청구권은 2년이 지나도 구두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매수자가 거주할 의사를 밝혀도 세입자는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매수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사실만으로 세입자의 청구권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3 19:43 신규회원

    청구권이 매매됐는지 어떻게 알지? 진짜 계약서 있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