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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에 대한 궁금증
강릉커피성실회원
2026.01.08 15:19 · 조회수 0

전세계약연장을 하기로 했고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기로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계약서 작성은 가능한가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8 15:21 성실회원

    전세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변동되면 새로 받아야 하며, 보증금이 그대로이더라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확정일자를 갱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순 기간 연장이고 보증금 및 계약 내용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변동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로 갱신 부분을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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