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계약에서 배우자만 전입신고시 대항력 확보 관련 질문


제 전세집에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계약이 곧 만료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약 만료일은 2/20일입니다). 새로운 신혼집을 전세계약했고, 잔금 납부일이 2/25일인데,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만 2/25일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신혼집 전세자금에 대한 대항력은 2/26일 0시부터 확보될까요?

댓글 (4) >
  • 전세사는직딩 2026.02.02 17:53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한 사람만 해도 대항력 생긴다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월세살이중 2026.02.02 17:59 우수회원

    전입신고 날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혼인신고랑 상관있나?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2 18:05 성실회원

    배우자 혼자 2/25일에 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그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있으면 인정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계약과 전입신고가 이뤄지면 배우자도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대항력이 생겨요. 계약서에 배우자 이름이 없으면 대항력 확보가 어려우니 꼭 계약자에 배우자 이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25일 전입신고와 계약이 모두 완료되면 2/26일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02 18:14 활동회원

    배우자만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은 생기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