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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서에 대한 의문
점심메뉴고민성실회원
2026.01.13 23:30 · 조회수 0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공인 중개사가 도장을 찍고 이름을 받을 때, 제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종이와 공인 중개사 이름도 없는 종이 두 장이 있었어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보증 보험을 가입한다면 이런 상황은 문제가 될까요? 만약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현재 집주인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데, 집주인의 이름을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3 23:32 신규회원

    전세계약서 작성 시 제 이름이 빠진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명의 변경 시에는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임대인) 이름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도 실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 시에는 기존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명의로 재가입해야 하며, 이때는 집주인 이름은 생략할 수 있지만 임차인(본인)은 꼭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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