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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 가입 거부 시 계약해제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만 입금한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가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3 13:32 신규회원

    보증보험 안 들어주면 계약 해제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 짐버리는중 2026.02.13 13:37 성실회원

    그냥 계약금 입금했으면 일단 계약은 된거 아닌가? 뭐가 문제지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3 13:45 신규회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거부하는 경우가 있나? 좀 이상한데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3 13:52 활동회원

    전세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계약해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계약 위반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 해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라면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조건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보증보험 관련 조항과 계약 해제 조건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