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계약서 반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17 09:41 · 조회수 0

전세대출과 개인자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증액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모든 계약서를 반납해야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집주인과의 재계약에 불화가 생긴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서를 반납하거나 파기하면 집주인이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전세계약서의 원본을 파기하고 사본에 집주인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두면 사기를 당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집주인과의 불화 상태를 해결하고 안전하게 합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주인은 특약을 걸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돈을 지급하는 데도 바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7 09:42 활동회원

    전세계약서 반납 시에는 원본을 파기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 계약서는 법적 분쟁 방지와 보증금 반환에 중요한 증거이며, 사본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분쟁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원본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임의로 파기하지 말고 신중하게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