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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강제집행 권한 있는 공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6.01.08 17:48 · 조회수 0

전전세로 이사를 준비 중인데, 이사할 집은 4억이고 제 집은 3억에 전세를 주고 1억을 대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현재 미국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8 17:50 활동회원

    전세계약서에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공증을 받으려면, 임차인의 퇴거 의무와 강제집행 승낙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된 문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임차인이 직접 출석하여 서명, 인감 날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공증 후에는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부재 중일 경우 귀국 후 진행해야 하며, 실제 회수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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