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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벚꽃길산책신규회원
2026.01.16 16:06 · 조회수 0

집주인이에요. 이번 5월말에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만료되는데, 전세보증금을 8년간 5% 미만으로 인상했어요. 동일인이 8년간 전세로 거주했었죠. 이제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는 2027년 1월에 현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계약 갱신을 한다면, 현재 3억원인 보증금을 5% 인상하여 4억원으로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의 전세보증금인 4억원으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재 3억원인 전세보증금을 반전세로 변경해서 2억원의 보증금과 2억원을 월세로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6 16:11 신규회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만료 시점에 2년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 8년 연속 거주 시 2027년 1월에 행사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 종료 후 1회만 인정되므로 8년째 갱신 시에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때는 5% 이내 인상 제한이 갱신청구권 행사 시 적용되지만, 8년째 계약 만료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 평형대 전세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월세 포함)로의 변경도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가 필요하며,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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