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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거절 후 매매 문의


세입자로 5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갱신권을 거절하고 나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데,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입하겠다고 합니다. 매매할 때 갱신을 거부하고 실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버스창가 2026.02.22 12:57 활동회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 없이 퇴거’나 ‘이사비 미청구’ 특약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로 보는 견해가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변경을 꼭 확인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책임이 새 집주인에게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안전합니다~ 세입자는 매수인과의 모든 합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야식준비 2026.02.22 13:06 우수회원

    매매할 때는 실거주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 치킨굽는중 2026.02.22 13:14 활동회원

    항상 비슷한 얘기만 나오는 거 같아요 결국 집주인 마음이라서 답답함ㅠㅠ

  • 비소리좋아 2026.02.22 13:19 활동회원

    갱신권 쓴다고 무조건 전입신고 되는거 맞나요?

  • 막걸리한잔 2026.02.22 13:26 활동회원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실거주’ 사유를 적법하게 통보하면 갱신 거절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새 집주인이 등기 후 6~2개월 전 사이에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ㅎㅎ

  • 고양이냥 2026.02.22 13:30 우수회원

    전세계약 갱신 후에도 세입자의 계약존속권은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만으로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는 특약은 대부분 무효로 인정돼요. 즉, 매매가 이뤄져도 임대차 계약 조건은 계속 유지되어 세입자는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