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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경매 배당 시 임대차계약서 분실시 준비해야 할 서류
공감누르고감우수회원
2026.01.19 08:01 · 조회수 0

전세사기를 당한 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일이 잡혔어요. 배당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특정해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서 받았고,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은 사본도 부동산에서 받았어요. 이것만 준비하면 될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9 08:03 성실회원

    전세경매 배당 시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내역 등입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가장 확실하며,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신고 내역으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내용증명 등 계약 해지·보증금 반환 요청 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들이 필요하며, 임대차 관계와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호 절차에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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