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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주 중 세대주 변경시 부동산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동생과 함께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만료가 다가와서 주택담보대출을 고려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동생이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입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을 고려 중이며,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던데 변경 후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부동산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부동산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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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3 02:15 성실회원

    전세거주 세대주 변경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보증금이나 기간 등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수정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재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기존 조건 유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시한 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변동 없이 유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의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한물권 여부를 확인하고, 전출 요구 시 대항력 상실을 피하기 위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전부터 등기 후 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갱신 거절을 위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