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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거절 시 실입주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작년에 새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 3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매이유로 전세갱신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도 비과세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주거나, 갱신거절을 매매사유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을까요? 또한, 세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비나 복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당하면, 실입주 후 1년 이내에 매매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만약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얼마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전세금은 3억 2천이며, 현재 상황에 대해 머리가 아픕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9 10:37 신규회원

    전세갱신 거절 시 매매 사유로 인한 비과세 기간 연장이나 법적 인정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갱신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한되나, 매매 사유로 인한 거절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ㅎㅎ. 세입자가 이사비나 복비 지원을 거절하면, 실입주 후 1년 이내에 매매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3년 내 매각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금액은 구체적인 손해 입증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적이지 않고, 전세금 3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대체로 실제 손실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획과 세입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