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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파렛트 잭 (보행식 전동 자키)와 면허 문제


회사에서 수동 자키를 산 후에 법이 바뀌어 전동이면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전동 파렛트 잭은 회사 내에서 교육을 받고 사용 가능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법이 변경된 걸까요?

댓글 (6) >
  • 퇴근후헬스 2026.03.05 15:48 우수회원

    3톤 이상 전동 파렛트 잭은 도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산재 위험이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안전을 위해 면허 보유 여부를 꼭 점검하고, 필요 시 면허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운동화끈만묶음 2026.03.05 15:52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회사 교육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법이 바뀐거면 헷갈리네

  • 버텨낸하루 2026.03.05 15:56 우수회원

    전동 파렛트 잭은 사업장 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중장비로 분류되어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어요. 특히, 운행 전에 사업장 규정과 현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톤수와 타이어 종류, 도로 운행 여부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달라집니다.

  • 내일의나 2026.03.05 16:00 신규회원

    3톤 미만 전동 파렛트 잭은 통고무 타이어를 장착한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 교육 이수증만 있어도 사업장 내 운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도 교육 이수로 운전할 수 있어 다소 수월한 편이에요. 다만, 사업장 규정에 따라 교육 이수증만으로 허용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 소확행모으기 2026.03.05 16:08 활동회원

    그냥 회사 내에서 교육받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면허라니 좀 피곤하네…

  • 감사일기 2026.03.05 16:11 성실회원

    전동이면 진짜 면허 있어야 하는거 맞음? 갑자기 왜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