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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를 타려는 중고생이 궁금해하는 사항


요즘 중고생들이 전동퀵보드를 타는 일이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운전면허가 없이 전동퀵보드를 탈 수 있는지, 면허증을 입력하지 않아도 탈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면허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3 19:18 활동회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전거도로가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보도에서는 주차나 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2만원의 범칙금과 견인조치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3 19:25 신규회원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승차용 안전모 착용이 필수입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모를 써야 하고,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제한돼 있어요. 2명 이상 탑승 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3 19:34 우수회원

    이거 진짜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지는지 모르겠어서 걱정됨 ㅠㅠ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3 19:44 활동회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16세 이상이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이용할 수 없답니다. 14세 중학생은 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이 불가능해요.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3 19:50 성실회원

    다른 사람 면허 쓰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위험하지 않을까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3 19:55 성실회원

    면허 없이도 타는 사람 많긴 한데 법적으로 괜찮은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