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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월세를 올해 일괄납부했을 때 연말정산 귀속년도는?


작년에 내야 했던 월세를 올해 한꺼번에 냈을 때, 이 월세는 작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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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3 15:40 신규회원

    월세를 일괄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공제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 그 외는 15%이며 연간 1,0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내역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