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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말정산 후 추가소득 신고 시 세금 관련 질문


작년에 추가로 5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협상으로 2월에 소급분으로 명목상 5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여 추가 소득이 있었더니 110만원의 세금이 더 부과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올해에 세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작년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작년 추가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선택인가요?

댓글 (4)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2 13:51 성실회원

    추가 소득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도인 작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소득 파악과 과세가 이루어져 추후 가산세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올해에 적용하면 소득 누락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이미 소급 신고한 경우에는 작년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추가 소득 신고로 인한 세 부담이 크다면 분할 납부 등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2 13:57 우수회원

    이거 세법 좀 복잡한 거 같은데 그냥 올해에 하는 게 낫지 않나?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2 14:04 성실회원

    작년에 하면 돌려받는 거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난 잘 몰라..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2 14:08 성실회원

    추가 소득 신고하면 세금이 왜 더 나오는 건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