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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물차 유지 기간과 판매 조건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07 19:11 · 조회수 0

전기 화물차를 4년간 1만km를 유지했는데, 차량을 잘 안타서 판매하려 합니다. 그러나 2년 및 20,000km를 유지해야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20,000km 미만이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걸까요? 중고차 딜러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1.07 19:13 성실회원

    전기 화물차 보조금 환수 조건은 의무운행기간 내 매각·폐차·수출, 사용용도 변경, 타 지역 이전, 허위 신청 시 환수됩니다. 주요 조건은 의무운행기간(국내 2년, 수출 5년) 미준수, 기간 내 매각·폐차·수출·이전, 사용용도 변경, 허위 신청 등입니다. 주소·소유권 변경 미신고 시 일부 환수될 수 있고, 천재지변·사고 등 불가항력 사유는 증빙 제출 시 감액·면제가 검토됩니다. 환수 절차는 지자체 조례·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매도 시 잔여 의무사항은 매수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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