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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스쿠터 중고거래 후 문제 발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07 18:06 · 조회수 0

전기 스쿠터를 중고거래한 후, 제가 키로수를 800키로라고 잘못 말해서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환불을 받은 후에 상태를 확인해 보니 사이드 미러에 고장이 나고 스크레치가 있으며 브레이크 손잡이 일부가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환불을 받은 후라 인수를 책임질 수 없을까요?

댓글 (1) >
  • 광택코팅질문환영 2026.01.07 18:09 우수회원

    손해배상 청구는 환불 시점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환불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인수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환불은 판매자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이후 발견된 하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하자를 숨기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이드 미러 고장, 스크레치, 브레이크 파손이 계약 당시 알려지지 않았고 판매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요. 환불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손해배상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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