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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취득세 감면 폐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려는데, 140만원 취득세 감면이 없어진다고 하니 고민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직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전기차를 유지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경제적으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 어떤 차가 유리할까요?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1 10:33 성실회원

    하이브리드가 돈 더 들진 않을까? 전기차랑 비교해도 잘 모르겠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1 10:41 성실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는데, 70만원 이하의 감면액은 전액 면제됩니다.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한도로 감면되니 참고하세요. 이 개별소비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11 10:46 성실회원

    취득세 감면 없어지면 좀 부담되긴 하겠다 근데 전기차 충전 편한곳 많아지면 또 모르지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1 10:56 우수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40만원 이하일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한다면,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 혜택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어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1 11:01 활동회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효과로 교육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1 11:05 우수회원

    전기차도 요즘 배터리나 유지비 생각하면 그냥 하이브리드가 낫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