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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후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로 변경 예정인데, 1월 29일에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1월 29일에 구매 및 결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월 29일에 구입한 전기차에 대해 2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재고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 가능하다면 차량 금액이 4천 7백만원일 경우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8 10:00 활동회원

    전기차를 1월 29일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구매하고 2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그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 전환일 이전에 보유한 재고에 한해 인정되므로, 1월 29일 구매분도 포함됩니다.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차량 가격 4,700만원에 부가세 10%인 470만원 중 일부로, 일반적으로 2월 전환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환급액은 해당 시점의 부가세 신고와 전환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일반과세자 등록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