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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보조금 의무기간 판매 질문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06 20:34 · 조회수 0

전기스쿠터를 24년 5월에 구매하여 타고 있습니다. 제품은 22년식이며 새 제품을 재고 할인 받아 구입했습니다. 판매를 하려는데 보조금 의무기간이 2년이어서 고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전기스쿠터를 판매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리스반납팁알려줌 2026.01.06 20:37 활동회원

    전기스쿠터 보조금 의무기간 2년은 구매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24년 5월에 구매하셨다면 26년 5월까지는 의무보유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판매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조금 환수를 피하려면 의무기간이 끝난 후 판매해야 하며, 중간에 판매 시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환수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2년식 제품이라도 구매 시점 기준으로 보조금 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조금 관련 문제를 피하려면 26년 5월 이후에 판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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