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적립금 관련 부가세매출신고 질문

배달의민족fan4TH
2026.03.12 23:03 · 조회수 16

회사에서 법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사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10,000원에 적립금 2,000원을 받아서 실제 결제는 8,000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적립금을 발급받을 때 일반전표로 판매촉진비 2,000을 차변으로, 적립금부채 2,000을 대변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맞는 건가요? 적립금을 사용할 때는 매입매출전표로 외상매출금 8,000을 차변으로, 상품매출 10,000을 대변으로 처리하고, 추가로 적립금부채 2,000을 차변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정확한 분개인가요? 적립금 사용분은 부가세 과세표준 매출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위의 분개가 맞지 않는다면 올바른 분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집사고싶다2ND2026.03.12 23:18
    적립금 쓸 때 매출 10,000 다 잡으면 부가세 중복 계산 안 되나? 나도 잘 모르겠음 ㅠ
  • windowseat2ND2026.03.12 23:22
    이거 그냥 적립금은 할인 개념으로 보지 않나? 부가세는 매출 전체에 붙는 거라서
  • 식물집사임1ST2026.03.12 23:29
    적립금 부채로 잡는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부가세 쪽은 좀 헷갈림...
  • 건축주41ST2026.03.12 23:36
    상품 구매 시 적립금으로 결제할 때 과세표준은 ‘누가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직접 적립한 자기적립금은 에누리(할인) 성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부가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5,000원 상품에 500원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 시 과세표준은 4,5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