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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중도 해지로 소득 조정 가능한가요?


적금 하나가 만기시 이자가 세전 78만원이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지하면 세전 68만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해지하면 금융 소득으로 78만원이 합산될까요, 아니면 중도 해지시 68만원이 합산될까요? 한 마디로, 현재 1925만원에 78만원을 더하면 2003으로 대상이 되고, 1925에 68만원을 더하면 1993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적금을 중도 해지하여 2000 밑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2 20:43 신규회원

    중도해지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 적금은 세제 혜택을 잃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및 일부 기여금이 지급될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면 혜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로 이자소득이 줄어 세금 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도해지이율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