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저희 조합원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소재 재개발구역 조합원인 제가 현재는 무주택자이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0만원을 조금 더 내고 있습니다.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LTV와 DSR 중 낮은 기준으로 자동 선택된다고 하는데, 원조합원은 DSR과 LTV 모두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대출 접수 전에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LTV가 DSR보다 낮아 LTV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된다면,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는 상황에서도 LTV 70%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고 있으며 사적연금 수령 내역이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30~32만원을 납부하면 연간 소득이 얼마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DSR이 더 낮은 경우에 지금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도 지역보험료를 반영한 소득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27 11:40 성실회원

    잔금대출을 받을 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수령이 대출 승인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후 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