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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도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
굿즈덕후우수회원
2025.11.17 17:28 · 조회수 1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시 취득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A아파트(7.6억/4억전세)와 어머니의 지분(8억)을 교환매매 할 예정인데, 저가양수도 30% 적용해서 어머니의 지분 가치인 5.6억을 제 소유의 A아파트 양도차익 3.6억과 현금 2억으로 거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증여취득세가 적용 기준을 보면, 30% 미만으로 거래해도 증여취득세는 부당행위부인으로 (5% 초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체 거래금액(8억)에 대해 12%를 부과하는 것인지, 혹은 저가양수도 거래금액이 30%를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에 12%를 부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30% 미만으로 5.5억으로 거래한다면, 12% 취득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1.17 17:31 성실회원

    저가양수도 거래 시 거래금액이 시가의 70% 미만(즉, 30% 이상 저가)이면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전체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분으로 보고 12%의 증여취득세가 부과돼요. 따라서 거래금액이 시가의 70% 이상이면 증여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5억으로 거래하면 8억 시가의 약 68.75%이므로 30% 저가양수도 기준을 넘지 않아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취득세는 거래금액 전체가 아닌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에 대해 부과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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