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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08 16:51 · 조회수 0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제 아내는 1주택과 1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총 3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혼인 전에 명의 이전을 한 경우, 3주택 소유 시 아파트를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8 17:03 우수회원

    재혼 전에 명의 이전을 완료하면 각각 1주택자 또는 2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아내의 분양권이나 주택 일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면 3주택자가 아니라 분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의 이전은 등기 이전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고, 양도 시점까지 1~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 이전이 혼인 이후에 이뤄지면 3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 명확하게 명의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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