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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종결된 사건이 재소송되는 이유는?


저희 가족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4년 전, 상대 차량이 갑자기 가만히 서있는 우리 트럭으로 돌진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다시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고 당시 상대방의 과실이 분명히 높게 평가되었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히 높게 평가되었고,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상대방이 다시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댓글 (10) >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1.30 10:38 우수회원

    재판 끝난 거 재소송도 가능한가? 이상하네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30 10:42 활동회원

    재판이 종결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합의 당시 조건이 불명확했거나, 추가 손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또는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과실 비율이 명확하게 정해졌더라도 법적 절차상 합의 조건과 범위에 따라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재소송 여부와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법적 가능성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돈을 요구하는 이유는 추가 손해배상이나 합의금 증액 요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1.30 10:51 활동회원

    전에 판결 났으면 다시 못 하는 줄 알았는데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1.30 10:55 신규회원

    진짜 피곤하다 법원 일 계속 해야 하겠네ㅠㅠ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1.30 22:55 신규회원

    재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일 사안’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새로운 사유나 증거,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재소송이 허용됩니다. 특히 조정, 취하, 상고포기 등으로 ‘용서’가 성립한 사건은 재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 재소송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1.30 23:02 우수회원

    재판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재소금지원칙’이란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 원칙은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무분별한 재소송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1.30 23:08 활동회원

    그냥 상대가 꼬투리 잡으려고 다시 건건가 아닐까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1.30 23:13 신규회원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 ㅠㅠ 그냥 또 변호사 써야되는건가…?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1.30 23:22 우수회원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정에서 이혼청구를 포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소를 취하했지만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소송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전에 기각된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이혼사유가 생겼다면 새로운 증거와 사정을 바탕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포기한 뒤에도 새로운 사유로 재소송을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1.30 23:28 신규회원

    재판 끝난거 또 한다고? 뭔가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