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재취업 후 연말정산 시기에 대한 의문


작년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고 같은 회사에서 1월부터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연말정산은 작년 연도에 해당하는 5월 종소세기간에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6 21:04 활동회원

    작년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1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한 것은 올해 소득이므로, 이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2월~3월에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작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하니, 5월 종소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근무분 연말정산은 내년 2~3월에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