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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시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지도핀신규회원
2026.01.06 10:33 · 조회수 0

만약 2월에 퇴사하고 12월에 다시 입사한다면,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3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6 10:36 활동회원

    재취업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무 기간 내에 발생한 지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추가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만 15~34세 청년,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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