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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중도입사자의 세액공제 자료 조회 시기


저번 달 26일에 퇴사한 후 이번 달 8일에 재취업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데 월별 체크란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언제부터 조회해서 자료를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7 17:06 우수회원

    재취업한 경우 세액공제 자료는 재취업한 달인 이번 달 8일부터 조회하고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 퇴사한 달인 저번 달 26일까지의 자료는 이전 직장에서 처리하므로 별도로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월별 체크란에서 재취업 월부터 현재까지 선택해 조회하면 정확한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취업일 기준으로 자료가 갱신되므로 그 이후 월부터 조회하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