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자 연말정산 자료 조회와 제출 방법에 대한 궁금증
퇴사 후 취업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저장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소득과 세액 공제 자료 조회는 현 직장의 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 건지, 근로소득이 있는 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 직장에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할 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만 같이 제출하면 되는지요?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료 조회 기간과 제출 자료 목록, 그리고 신혼부부 세액 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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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는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하여 1인당 50만원,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로, 혼인신고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하며,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어야 합니다. 공제 방법은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에 결혼세액공제를 체크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맞벌이인 경우 각자 50만원씩 신청 가능하며, 한 쪽이 소득이 없으면 그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공제되며, 혼인신고 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