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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공제 방법에 대한 의문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를 신고할 때 소득세 상당액에서 ‘그밖의 공제 • 감면세액'(개정전)을 받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재차 증여 시에는 이전에 적용한 ‘그밖의 공제•감면세액’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13:46 우수회원

    재차 증여할 때도 똑같이 공제받는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13:50 신규회원

    실제 계산 예시를 보면, 10년 내에 과거에 3억과 1억을 이미 신고한 후 이번에 6억을 증여받았다면 총 10억을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 6억을 차감해 과세표준 4억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최종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합산과세에 대한 법령 해석도 참고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13:54 활동회원

    증여세 대납의 경우, 대납한 금액도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와 공제 한도를 꼼꼼히 반영해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납분이 추가 증여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14:01 활동회원

    그냥 매번 새로 계산하는 거 아니었나요? 저도 잘 몰라서 ㅠ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14:08 활동회원

    재차증여 시 기존에 적용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새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10년 또는 5년 합산 기준으로 다시 공제와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적된 증여 금액에 맞춰 정확한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14:13 활동회원

    이거 세법 진짜 헷갈림 ㅋㅋ 계속 바뀌고… 누가 쉽게 정리 좀 해줬으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