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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성된 문화비 연말정산 질문


어머니께서 청소년회관에서 아쿠아로빅을 다니는데, 재카드로 결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문화비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문화활동을 하면서 재카드로 결제하면 문화비가 공제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4)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5 13:31 신규회원

    아쿠아로빅은 문화비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닐까…?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5 13:40 우수회원

    문화비 연말정산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문화예술 관련 사용금액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청소년회관 아쿠아로빅 수강료가 문화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맞다면 결제수단 때문에 공제가 제한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수강료가 문화비 공제 기준에 포함되는지와 증빙서류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5 13:44 성실회원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뜨면 그냥 안되는 거 같음 ㅠㅠ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5 13:53 신규회원

    재카드 결제면 공제 안되는 거 아닌가? 뭔가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