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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 가능 여부


24년 12월 퇴직한 뒤 25년 6월 재입사한 상황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3월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17:27 신규회원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0 17:36 성실회원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안 되니까 신청해야 할걸요? 정확하진 않지만…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0 17:45 우수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자보건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산후조리원 비용만 인정되니 확인이 필요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0 17:50 성실회원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면 편리합니다. 만약 누락된 내역이 있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해요. 회사마다 제출 방식이 다르니 인사팀 안내를 꼭 참고하세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0 17:58 성실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재입사하면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가능할까 싶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0 18:02 우수회원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결제 시기에 따라 각각의 결제 연도로 산정됩니다. 바우처, 복지포인트, 미용 서비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인정돼요.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낮은 쪽 기준으로 총급여 3% 초과분을 적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카드, 현금, 계좌이체 모두 증빙만 있으면 공제 가능하며, 미처 공제하지 못한 과거 비용은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