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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왕 후 입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방금 재왕 후 입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연말정산은 25년도에 해야 하는데, 26년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혹시 이번 25년도 연말에 재왕 관련 결제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6년도 1월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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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6 10:35 활동회원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재왕 후 관련 비용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으려면 결제 명의자와 ‘지출자’가 동일해야 하며,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또는 요건 충족 시 전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신청 시, 남편이 아닌 아내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아내가 신청해야 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남편 명의 신용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 시 남편이 직접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비용은 개인 지출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