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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세 관련 궁금증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06 17:02 · 조회수 0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5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는데, 이게 엄마와 아빠가 따로 5천만원씩 증여 가능한 건가요? 또한, 1억까지 비과세라는데 현재는 그 한도가 그대로인가요? 그리고 24세부터 혼인한 자녀에게 추가 1억 증여면제가 있다는데, 20세에 결혼했다면 현재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6 17:09 활동회원

    부모는 각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 총 1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현재 기본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혼인자녀 증여세 공제는 혼인 연령이 만 24세 이상일 때만 적용되므로, 20세에 결혼한 자녀는 이 추가 1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 각각 5천만 원씩 증여 가능하며, 혼인공제는 만 24세 이상 결혼 시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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