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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주택분을 납부 중인 무허가 주택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 추가 취득시 주담대 가능 여부에 대해
혼밥러우수회원
2025.12.02 14:08 · 조회수 0

저는 현재 재산세 주택분을 납부 중이고 무허가 주택 소유자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확인하였고, 무허가 확인원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마다 주담대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재산세 주택분을 납부 중이므로 국토부 주택수 산정시스템에 따르면 주택으로 산정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되어 주담대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행은 내부 규정으로 주택산정 시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고(무허가 확인원이 있는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알고 계신 분께 부탁 드립니다. 주담대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2.02 14:09 우수회원

    최종 결론은, 무허가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 보증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사금융을 통한 대안은 가능하지만 금리가 높고 조건이 불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허가 주택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우므로 다른 자산을 활용하거나 정부 지원 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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