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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주택수 산정 관련 질문
버틴하루활동회원
2025.11.26 16:57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조정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19년 12월에 등기가 되었고, 두 번째 주택은 24년 2월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택을 과세로 매각한 후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이하 3주택)을 취득하려 합니다. 1) 만약 관리처분인가가 된 물건(멸실이 없는 상태)을 구입한다면, 3주택은 준공 전까지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1주택으로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 3년 내에 1주택을 매각할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을 양도세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물건을 구입한다면, 3주택의 잔금을 지불하면서 다시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된다면 1주택으로서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1.26 16:59 우수회원

    재건축 주택 구매 시 1) 준공 전 주택은 담보 대출 불가능하며,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 집단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시점 및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는 매수 시점과 금융기관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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