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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공 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계산 방법 문의
이어폰끼Guy성실회원
2025.11.21 09:42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희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 준공 및 등기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재건축 아파트를 10억에 매수하고, 2024년에 조합을 설립한 뒤 이주/분양/입주를 한 뒤, 2025년에 조합원에게 분양가가 15억으로 제시되고, 2026년에 17억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매도가 17억에서 분양가 15억을 뺀 2억원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매도가 17억에서 재건축 매수액 10억을 뺀 7억원이 양도세의 대상이 되는지 고수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1.21 09:45 활동회원

    재건축 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는 분양가(취득가액)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2026년 매도가 17억에서 재건축 분양가 15억을 뺀 2억이 양도차익이 되어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매수액(10억)이 아닌 재건축 분양가(15억)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가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이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5년 매수금액은 양도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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